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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 손상 응급처치 및 재활 수업 5주 차 때는 스포츠 손상 재활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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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제5조의 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
가. 응급의료종사자
나. [선원법]제 86조에 따른 선막의 응급처치 담당자, [119 구조, 구급에 관한 법률
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
2.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
3. 제 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
스포츠 상해가 발생했을 때: Check, Call, Care
초기 검사(Initial Check)
초기 검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짧은 시간에 마쳐야 한다.
- 선수의 반응 정도를 확인, 반응이 있을 경우 호흡과 맥박을 확인
의식이 없는 경우 RAP와 CABD를 실시한다. 만약 RAP 시 반응이 없으면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연락
RAP → CABD 처치순서
RAP 순서
R: 반응이 있는가?(Responsive?)
A: 응급의료 체계의 활성화(Activate EMS)
P: 자세교정(Position)
CABD 처치 순서
C: 심폐소생술&심각한 출혈
A: 기도 개방(cf. 하악견인법)
B: 구조호흡
D: 제세동
호흡이 정상 회복, 척추 부상이 의심되지 않으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회복 자세를 만듭니다.
운동선수
운동선수의 심장
지구성 종목 선수: 심박출량 증가에 따른 용량부하가 증가(좌심실 챔버 사이즈가 증가), 편심성 좌심실 비대
저항성 종목 선수: 높은 동맥앞 과부하로 인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실 비대, 동심성 심실 비대
급성 심장사의 원인
35세 이하의 선수: 급사의 40% 이상이 비후성 심근병증
35세 이상의 선수: 급사의 약 75% 관상동맥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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